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방안..."이달 중 공개 및 입법예고" [TF사진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정감사 둘째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정무·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 보건복지·환경노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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