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국회의원들 앞으로 도착한 추석 선물 택배들이 쌓여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 설날·추석에 적용되는 선물 가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saeromli@tf.co.kr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