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에 "교단 지키며 교육활동 전념해달라" 당부 [TF사진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전날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지위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관계 없이 한마음 한 뜻으로 공감하고 힘을 합치면 현장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금번 안타까운 서이초 사건 이후 고인의 희생을 받들어 교육을 살리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이초 교사 49재인 오는 4일 열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에는 "집단 연가·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의 수업 권한이 침해되어 학교 구성원 간 또 다른 갈성이 야기될 수 있고, 이것은 고인의 뜻이 아니다"며 "선생님들이 교단을 지키며 교육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역시 9월4일 고인을 추모하며 향후에도 다자 협의체와 함께 현장 교원, 교육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며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교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보호자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학생 지도에는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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