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 차관 "채 상병 수사, 외압 행사 없어" [TF사진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위는 항명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통화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회=이새롬 기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도읍 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오른쪽)·소병철 여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 차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국방부는 국방조사본부 재검토가 완료되면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기록 전체를 관할 경찰에게 이첩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항명사건은 수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조사본부의 채 상병 사고 관련 재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8명을 포함해 사망원인과 인과관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2명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이들 2명에 대한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조만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에 구명조끼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사건을 자체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달 30일 이 장관에게 경찰 이첩을 보고했다.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이 장관의 보류 지시를 어기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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