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TF포착]


성폭행 피해 당한 A씨, 이날 오후 사망
경찰, 피의자 최씨 혐의 변경할 방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30)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에서 나온 최 씨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경찰은 피의자 최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