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영업 양도인 위법행위 사전 고지해 선의의 양수인 보호" [TF사진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당한 행정제재 효과 승계 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당한 행정제재 효과 승계 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양수인에게 부당하게 승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법행위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핸정제재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을 마련하고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만 승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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