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상민 탄핵심판 '기각' [TF사진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윤석 인턴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됨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은 곧바로 수해 현장을 방문한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오후 5시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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