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선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또 영아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