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1만 2130원과 9650원이라는 입장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근로자위원 측은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이 어렵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의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사는 이날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나 임금 격차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면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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