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진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과징금 110억 원' [TF사진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기업집단 오씨아이 소속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회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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