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TF사진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위)과 대화를 나누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정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재석 177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 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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