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교육, 상담 등 제도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 수수등 총 세 가지로 이 중 부정청탁 신고가 8211건으로 전체 신고사건 중 60.7%를 차지했다. 금품 등 수수가 4900건,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 수수가 413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8년도 333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369건으로 2018년 대비 89%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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