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돼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는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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