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예원 인턴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주민센터에 만 나이 계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생일이 안 지났다면 1년을 더 빼 계산한다.
이에 따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취학 연령, 술·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은 혼선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적용돼왔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 나이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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