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A 씨와 말을 맞추고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범행 경위 및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행태를 고려해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