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지만, 표결 결과 간호법은 재석의원 289명 중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표 4표로 부결됐다.
앞서 간호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이 부결을 알린 뒤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