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에 대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이 법의 처리를 위해 협의하라고 했다"며 "이미 90일이 지났다. 법사위에서의 보이콧에 이어 환노위에서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직회부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야권 의원들의 거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0명이 남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