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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