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임영무 기자]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금지로 택배 기사들이 문전 배송을 거부하면서 '택배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 팔달구의 2500세대 규모 아파트 정문에는 세대로 배달된 수백개의 상자들이 바닥에 놓여 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택배 기사들은 배송 차량 높이 탓에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이 입장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택배 상자들은 아파트 정문에 쌓여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물건을 찾기위해 정문으로 나온 한 주민은 "지상에 차도가 없는 아파트인데 택배사가 지상 출입을 하겠다고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하주차장에 택배 차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택배 상자 꾸러미를 바닥에 내려놓던 한 택배사 직원은 "탑차의 높이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 아예 진입할 수가 없거나 진입했다 하더라도 하차 후 차고가 상승해 주차장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정문에 놓고 갈 수 밖에 없다"며 하소연했다.
수원택배대리점연합(한진·롯데·CJ·로젠)은 지난달 27일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전면 통제 시, 연합회는 아파트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지정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 직접 수령하는 것 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는 "일단 차량이 다니려면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도로 자체가 없고 보행자 도로와 구분도 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쿠팡이나 우체국 택배, 기타 새벽 배송 업체들은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배송하고 있는데 왜 택배 4사만 지상 출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높이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 전에 건설 허가 등을 받아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방이나 경찰, 이사, 쓰레기 수거 등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지상 운행을 5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택배 기사들에게 지하 주차장(입구 높이 2.5m)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차량 유도 표시에 따라 움직이면 높이 2.5m의 차량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노선 외에는 차고 2.3m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