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혼인 준하는 권리와 의무… 생활동반자법 국회 최초 발의' [TF사진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용 의원.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용 의원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인 생활동반자관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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