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법안' 논의 [TF사진관]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심상정·강준현·이형석·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 등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인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관련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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