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들릴락말락 '죄송' [TF사진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신혜성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탄천2교에서 남의 차에 탑승한 채 잠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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