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백시장·장흥군수, 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TF사진관]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부 지자체장 경조사 통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부 지자체장 경조사 통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경조사 통지 관련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지단체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김성 장흥군수와 이상호 태백시장이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는 직원에게 청첩장 작성·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군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이 시장은 청탁금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는 △직무관련자·직무 관련 공무원이 아닌 자 △친족,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만 열람 가능한 내부통신망 게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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