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상정 및 표결이 이뤄진 결과 출석의원 290명 중 찬성 117표, 반대 112표, 무표 1표로 부결돼 결국 개정안은 폐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