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사례별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사 사례로는 △영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며 이자 수입 신고 누락한 대부업체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수입 신고를 누락한 학원 사업자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 누락한 숙박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적법절차, 적법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라는 네가지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면서 공정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향후 업무 뱡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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