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타고 음주 측정 거부'한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TF사진관]

그룹 신화의 신혜성(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신혜성이 고개를 숙인 채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고있는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첫 공판 출석하는 신화의 신혜성.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탄천2교에서 남의 차에 탑승한 채 잠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바 있다.

갈 곳 잃은 시선...

공손히 손 모으고 고개 숙이며 재판장으로 향한 신혜성.

첫 공판을 마친 신혜성이 법원을 나서며 고개 숙이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말한 신혜성.

신혜성이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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