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양곡법 거부권 불가피... 남는 쌀 매수에 1.4조 혈세 낭비" [TF사진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곡법 거부권 불가피하다" 며 "남는 쌀 매수에 1.4조 혈세 낭비"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으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며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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