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도입 발제하는 류호정 의원 [포토]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더팩트>와 류호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과 관련해 '젠더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논의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현행 폭행·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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