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가매트에서 발암물질 검출 'EU 기준치 29배 해당' [TF사진관]

오혜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소비자연맹 관계자가 요가매트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오혜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날 시중에 유통 중인 요가매트 10개 제품에 대한 상품 비교 정보생산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대상은 가네샤요가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멜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 등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10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EU)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 중 휠라 제품에서 준용기준(1500㎎/㎏ 이하)을 29배(4만3050.5㎎/㎏)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단쇄염화파라핀을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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