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사망시기 관련 없이 국립묘지 안장' [포토]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순직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소급 안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3월부터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400여 분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