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에 선 조현범, '홀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TF사진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범 회장은 2020~2021년 지인인 박지훈 리한 대표에게 한국타이어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자금 130억 원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조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해 개인 비리 혐의(득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현범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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