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무효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글씨체 놓고 의논하는 의원들 [TF포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 도중 나온 부자의 글씨체를 놓고 의논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 도중 나온 부자의 글씨체를 놓고 의논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 도중 나온 '부'자의 글씨체를 놓고 의원들이 의논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가운데 감표 도중 나온 2표가 '부'자인지 무효표인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 도중 나온 부자의 글씨체를 놓고 감표 의원들이 의논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 도중 나온 부자의 글씨체를 놓고 의논하며 취재진에게 해당 글씨체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이날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가결 이후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