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출석해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비롯한 기타 법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당일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