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남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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