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전 여친 살해 유기' 30대 이 모씨 영장심사 출석 [TF사진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 속에 시신을 은폐한 혐의로 붙잡힌 이모 씨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양=남용희 기자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모 씨.

[더팩트ㅣ고양=남용희 기자]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 속에 시신을 은폐한 혐의로 붙잡힌 이모 씨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모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택시 기사인 A(60)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이모 씨는 지난 8월 초에는 파주시의 집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50)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모 씨는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차량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공릉천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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