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 경찰 조사, 법정 진술 등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투나 행동 묘사가 덧붙여지고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소속사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소속사 연습생 한 씨를 불러 회유와 협박을 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