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받고 법원 떠나는 양현석 [포토]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