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사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만 나이' 통일 사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명확히 규정된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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