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인턴기자]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송치형 회장과 피고인들이 지난 2017년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든 후 허위 거래(자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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