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건넨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 씨 등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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