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황 심각시 업무개시 명령... 복귀 않으면 법적 조치"[TF사진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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