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안정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거나 현장조사를 지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하고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에는 노인학대 행위의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학대 지속기간 등에 따른 필요적 고발 기준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에 관한 기준, 취업제한 대상기관 보완과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공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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