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서욱, '돌진'하는 서해 피살 공무원 가족 [TF사진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오른쪽 두 번째)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래진 씨가 서 전 장관에게 항의하자 경호 인력이 막아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윤호·남용희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오른쪽 두 번째)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과거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살된 후 서욱 전 장관이 자진 월북 정황과 어긋나는 군사 비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이날 오후 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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