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포=남윤호 기자] 20일 소위 '왕릉뷰 아파트'라고 불린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와 문화재청, 인천 서구청 간에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문화재청의 행정 오류를 지적해 향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문화재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왕릉뷰'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 인근 건축과 관련한 사항을 관할 기초단체인 인천 서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일대가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묶여 각종 건축 제한이 생긴다.
장릉은 김포 뿐 아니라 인천 서구 일부 지역까지 보존 지역에 포함되는데 문화재청은 이 같은 문화재 보존지역을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 측엔 누락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에 대한 문화재청 잘못이 크다는 감사원의 발표와 관련해 "이번 감사원 감사는 문화재청 정기 감사로서, 김포 장릉 관련 사항은 현재 소송 진행중이라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주변 건설 행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릉뷰' 논란 단지 3곳 중 마지막 단지까지 공사를 마쳐 오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앞서 2곳 단지는 관할 자치단체에 사용검사 승인을 받고 입주를 진행해 왔다.
주민들의 입주가 가속화되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건설사를 상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3개 단지 모두 완공에 이를 수 있었다.
이번 입주 사례가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하는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항소한 상태로 법적 공방은 향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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