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의사불벌죄 폐지...입법 예고" [TF사진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를 즉각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사망 사건은 가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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