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파업노동자 손배소 금지 '노란봉투법' 발의 [TF사진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다. 근로자·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조항을 개정·신설해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된 취지다.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 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노동쟁의 상 행위 범위 확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이 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6명)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56명의 의원들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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