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 일정 요건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하는 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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