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쟁점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제한도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 일정 요건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하는 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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