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관련 고발인 조사 출석하는 사세행 김한메 대표 [TF사진관]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5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 앞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배우자 직권남용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박헌우 인턴기자]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5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 앞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배우자 직권남용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상임대표는 "피고발인 한동훈은 자신의 딸이 대학 입학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봉사활동과 관련해 딸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완료한 것처럼 센터장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또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게 만드는 등 법무부장관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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