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